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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경북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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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5-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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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공사장 화재 280건 중 용접?절단 부주의 124건 발생
    공사장 화재 시 유독물질 발생으로 인명피해 가능성 높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인해 3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북에서도 2019년 12월에 청도군 농장 신축공사장에서 화재로 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북소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공사장 화재를 분석한 바, 총 280건의 화재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19명(사망 1, 부상 18)의 인명피해와 15억9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주택 88건(31.4%), 산업시설 79건(28.2%), 소매점 36건(12.9%)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산업시설에서는 공장에서 41건(51.9%), 창고 20건(25.3%), 축사 14건(17.7%)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부주의가 212건(7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8건(10%), 미상 21건(7.5%), 기계적 요인 10건(3.6%)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 화재는 용접절단 124건(58.5%), 담배꽁초 26건(12.3%), 불씨방치 19건(9%) 순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샌드위치패널을 주로 사용하는 공장?창고 등 산업시설의 화재요인 가운데 용접절단작업이 52%를 차지해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유형의 건물에서는 샌드위치패널 충전재와 문?창틀?케이블 등의 빈 공간을 채우는 단열재로 주로 우레탄 폼을 사용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은 불이 붙게 되면 다양한 유독물질을 배출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유독물질인 일산화탄소는 50ppm 이상, 시안화수소가 10ppm 이상인 경우 신체에 치명적이거나 의식불명상태가 되는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레탄 폼은 100g 연소 시 무려 300ppm의 시안화수소가 발생해 공사장 화재 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2015년부터 의무화 되었으나 비용절감, 안전불감증 등의 이유로 설치가 미비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와 작업자의 초기대응 및 피난 등에 대한 안전의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순식간에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공사장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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