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군위군, 퇴비 부숙도 무료검사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5-26 16:25본문
군위군은 3월 25일 가축분뇨법에 따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1년간 계도위주로 운영에 발맞춰 축산농가들에게 퇴비 검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되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축산농가들이 원하는 시기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종합검정실 내에 검사실을 마련하고 측정용 장비를 확충해 퇴비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으로 분뇨 배출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인 축산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은 연 2회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관내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농업기술센터에 무료로 부숙도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500g)를 봉투에 밀봉해 신청서와 함께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우편으로 검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윤현태 소장은 “퇴비 부숙도 측정으로 미부숙 퇴비 출하를 통제하고 적정량의 퇴비를 시비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가 축사 퇴비를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무료검사를 받아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관내에는 320여 축산농가가 있으며, 현재 40여 농가가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았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