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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사랑상품권 금융기관 판매ㆍ환전대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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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5-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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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사랑상품권(20억원)을 6월 1일 부터 예산소진시까지
    NH농협 군위군지부·군청출장소, 군위농협, 팔공농협 본점 및 지점에서 판매

    군위군은 6월 1일부터 군위사랑상품권을 금융기관(농협)에서 판매 환전 대행업무를 개시한다.


     

    군위사랑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구입이 가능하며, 지역 내 금융기관(농협 11개소)에서 상품권 판매 및 환전업무를 대행한다.


    1인 할인 구매한도는 월 30만원(특별한 경우 월 100만원)이며, 평상시는 6%ㆍ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 구매할 수 있고, 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 혜택이 없으며,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위지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매출 증진을 위해 군위사랑상품권 20억 특별 할인 판매도 함께 시작한다. 20억에 대한 특별 할인은, 개인 할인 구매한도 월 100만원이며 할인율 10%로 구매할 수 있다.


    상품권 사용은 군위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든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상품권 금액의 80%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환전 청구서를 제출하면 환전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된다.


    현재 460여 개 업소가 가맹점 지정이 되어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중 수시 모집하고 있으며,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점포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금융기관이 판매 환전업무를 대행해 줌으로써 군민 및 가맹점들의 구입 및 환전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며, 코로나 19로 인해 힘겨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군위사랑 상품권 이용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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