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전문] 경북시장군수협의회 '통합신공항 끝장 토론'에 따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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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04 14:43본문
입 장 문
그 동안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국방부의 훈령이나, 지침이 아닌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선정절차에 따른 관할주민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지자체장의 유치신청과 유치신청한 지자체 중에서만 합의한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이전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물론, 특히 공동후보지는 양 자치단체 모두 유치를 신청할 때 비로소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을 ‘법체처 유권해석’ 및 ‘숙의형 시민의견조사 자료집’을 통해서 국방부를 비롯한 4개 자치단체가 인지한 상태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가 지난 1월 29일 법과 그 동안의 입장을 뒤집고 상식 밖의 입장자료를 내놓음으로써 군위군과 국방부가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태의 본질은 언론에서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군위와 의성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입장자료, 협조요청 공문 등 국방부의 법에 따르지 않는 업무진행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 첨예한 문제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은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국방부는 답보상태였던 이전부지 선정절차인 선정위원회를 오는 6월말까지 개최하여 선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경북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새로운 논쟁거리를 만들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군위군의 입장을 밝힙니다.
군위군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에 대구공항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보지역에 대하여 「유치신청 불가」를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에 이미 공문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할 수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첫째. 군민74%가 반대하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 정부는 국민 74%가 반대하는 곳에 주요 국책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군이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자문은‘군위군수가 군위군민의 주민투표 결과에 부합하지 않는 공동후보지 유치신청은 군공항이전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있어 공동후보지는 유치신청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인된 불가역적인 결과물로 이를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은 주민의 표로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금기사항입니다.
둘째. 공동후보지는 새로운 갈등을 촉발합니다.
공동후보지는 민항의 위치, 관련 물류센타, 산업단지, 군인아파트 등 적극유치 하고자 시설들과 소음의 주원인인 전투기 비행경로 등 기피하고자 하는 것들의 배치 문제로 양지자체 주민은 새로운 갈등국면으로 접어들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이러한 첨예한 문제로 한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할 것입니다.
군위군은 이러한 이유들로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단계부터 꾸준하게 공동후보지를 반대해 온 것입니다.
셋째. 단독후보지로 대구공항이 이전되면 대구경북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법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우보단독후보지는 인구수, 접근성, 교통망, 이동시간 등에서 우수성을 지녔습니다.
우보 단독후보지는 50㎞ 반경 내 인구수 353만명으로 공동후보지169만명 보다 2배나 많아 대구 경북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접근성 면에서도 현 대구공항에서 직선거리가 27㎞에 불과하지만 공동후보지는 46㎞나 됩니다. 팔공산터널 및 지난해 예비타당성을 통과한 조야~동명간 광역도로를 통해 대구시청에서 30분대 접근이 가능하며, 항공기 운영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연간안개일수도 단독후보지는 5일인데 반해 공동후보지는 58.8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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