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전문]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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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10 17:08본문
군위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에서 박수현의원이 『우보면의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다음은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을 촉구하는 전문이다.
『우보면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위군민 여러분!
제8대 군위군의회 전반기 회기를 성심을 다해 견인 하시면서
서툰 의정활동을 잘 보듬어 주신 심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위군 나선거구」 우보면 출신 박수현 의원
입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아직도 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사태」 대응에 만전을 기하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특히 최일선에서 애쓰신 안전재난·보건의료담당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생활전선을 뒤로하면서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사회봉사단체와, 물심양면으로 고향의 어려움에 힘을 보태 주신 출향인들과 기업인, 그리고 끝까지 마음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보면의 의약분업지역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1일자로 우보면이 의약분업 시행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의약분업지역 지정 사유가,
의료기관만 개설되어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에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홍보 및 의료기관과 약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90일 간의 예고 기간을 두고,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해제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농촌지역 특성상 주민 불편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수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종전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존치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법적 절차 안에서 이미 시행되는 의약분업제도에 따르면,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을 전문의료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 후 처방전을 발급하면, 약사가 그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약국이 생기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의약분업으로 약의
오·남용이 개선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만을 생각해 오던 주민들이 막상 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니,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과 의약품을 무료로 공급 받은,
관내 주소자 만65세 이상의 노인분들과 그 밖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은 이용자들의 불평·불만이 일거에 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용부담과 더불어, 약품의 성분처방에 익숙하지 못한 일부 우보면 주민들은, 기존에 복용하던 특정 제조사의 약을 구하기 위해 이웃 효령면 보건지소, 의흥면 보건지소 등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 이동교통수단의 불편함, 시간적 낭비 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국가로부터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군위군 자치권 아래에 있는 우보면을 비롯한 의약분업지역 주민들과, 의약분업 예외지역 주민들과의 의료혜택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제도는 의사들과 약사들의 생존 싸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불평등·불합리한 제도하에서,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 구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미 이러한 문제점을 겪고, 약제비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들의 사례를 수집하고, 연구·분석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주민을 대표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행정의 패러다임은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행정으로 변화했습니다,"
보건행정의 최전선에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아플적에,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가장 먼저 찾고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민들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군위군의 행정조직도 날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비례하여,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한층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직의 방대함 만큼이나 서비스의 크기와 질도 거기에 걸맞게
따라가고, 변화하고, 앞서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0일 제247회 1차 정례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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