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전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경북지사 규탄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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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12 16:16본문
공항이전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보에 대한 유치신청은 하지 않을 것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회는 12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경북도지사에 대한 규탄성명서를 전달했다.
추진위는 “군위군민은 우보후보지를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수할 것이며, 공항이전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보에 대한 유치신청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회가 전달한 규탄 성명서 전문이다.
규탄성명서
국방부 보도자료인 ‘국방부차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지자체장 면담 결과’를 보며 한편의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통해 군위군과 군위군민을 압박하려는 저들의 의도가 확인되었다.
국방부 차관은 지난 1월 29일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맞춰 경북도지사는‘군위군이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해주는 것이 맞고, 그러기 위해서는 군위군수가 납득할 수 있는 설득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군위군수가 계속 공동후보지를 유치신청 하지 않는다면 강행하는 것도 검 6068토해야 한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때, 사전에 두 기관이 공모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
그러한 사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농사꾼인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지금의 사태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결정을 한 선정위원들의 머릿속을 의심해 봐야 할 것이며, 예상하고도 그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단독후보지가 유치신청 되었을 때는 단독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한다는 묵시적 합의가 깔려 있는 것이 법률적인 해석이고 상식이다.
특히 경북도지사는 공동후보지(소보)에 대한 군위군민의 의사가 엄연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공동후보지에 대한 선정을 강행한다는 표현은 법적절차와 주민의 뜻에 대한 도전이자 독재자의 망령을 떠올리게 하는 민주적 헌정질서에 대한 폭거이자 폭력인 것이다.
주민투표법 제8조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라고 주민투표를 하는 본질적인 이유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민이란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자치단체의 주민이며 군위는 군위군민이고 의성은 의성군민인 것이다.
따라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 결과(이전후보지에 대한 군위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후보지에 대하여 유치신청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로 들어난 결과에 따라 소보는 유치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무시하고 소보에 대한 유치를 신청한다는 것은 바로 권한남용이 되는 것이다.
우리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2만4천 군민과 함께 우보후보지를 어떠한 감언이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수할 것이며, 공항이전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소보에 대한 유치신청은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공항이전이 표류하고 있는 근본원인의 한축으로 판명된 경상북도지사는 더 이상의 분탕질을 그만두고 본인의 부족함을 알고 즉시 그 직을 내려놓길 바란다.
2020.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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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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