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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OO일보 [취재파일]대구통합신공항, ‘통합’해야 살길 있다...기사 내용에 대한 설명·해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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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0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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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OO일보[취재파일]대구통합신공항, ‘통합’해야 살길 있다.(2020. 7.1) 기사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보도자료를 다음과 같이 배포했다.


    「군위군의 주장대로 군위 군민의 의사를 묻는 것이 전부였다면 굳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었을까. 군위 내 여론조사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군위 여론조사가 아니라 의성과 군위 군민 전체가 참여한 투표전 이었다. 」

    ? 대구공항이전과 관련한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민투표를 도입한 취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8조는 이전부지 선정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서 국방부장관이 주민투표를 요구, 제2항에서 이전후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한 유치신청, 제3항 유치를 신청한 지자체 중에서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2017년 국방부가 요구한 법령해석을 통해 공동후보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장 단독으로 전체 이전후보지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 공항 이전 유치를 신청 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이유로 듭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주장하는 것처럼 의성과 군위가 참여한 투표전이 아니라, 군위와 의성 주민이 군 공항 이전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투표였고, 투표한 사람 중에서 과반이 찬성하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군위와 의성이 각각 주민투표 찬성률을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하면 선정위원회는 여기에 참여율을 더해 1/2로 점수를 계산하여 이전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만 해도 몇 개 지역이 통합해 선거를 치른다. 지역이 많을수록 다양한 인물들이 뛰어들지만 결국 한 사람이 낙점된다. 그러면 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거 후에 일부 지역이 "우리 동네에서는 그 사람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 개 지역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일은 없다. 룰과 결과에 승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한 투표의 룰이다. 이 룰이 거부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빙자한 분열주의밖에 되지 않는다. 선거 대상자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는 심판을 받는 자리이지, 의지를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다. 패배한 쪽은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선거의 바탕에 깔린 신뢰다. 선거가 가진 권위를 무시한다면 결국 만인의 투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21세기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무질서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목도하고 있다」

    ? 국회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4조의2에 따라 확정되며, 

       주민투표실시 구역은 주민투표법 제16조에서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규정하고,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구역을 정하여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 군 공항 이전유치와 관련한 국방부의 주민투표 요구는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군위군 전체지역과 의성군 전체지역으로 각각 구분하였으며, 양 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했을 뿐 전혀 다른 투표였습니다.

       이는 군위와 의성이 각각 발의한 ‘주민투표발의 공고’에서 바로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주민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유권자수에 따라 여러 지역이 한 선거구로 묶이는 국회의원 선거에 비유하여 군위군과 의성군의 주민투표를 함께 묶어 군위군이 결과에 불복하는 것으로 읽혀질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군위군 공고 제2019-922호

     

     

    주민투표 발의 공고

     

    대구 군 공항 이전유치에 대한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2항 및「주민투표법」제13조제2항에 의거 주민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민투표일 : 2020. 1. 21.(화)

      2. 주민투표안

        가. 대구 군 공항을 군위군 우보면 일대(단독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나. 대구 군 공항을 군위군 소보면 및 의성군 비안면 일대(공동후보지)로 이전 유치하는 것에 대하여  

      3. 주민투표 형식 : 찬성과 반대 중 택일

      4. 주민투표 실시구역 : 군위군 전체 지역

     

    2019년  12월  23일

     

                        군 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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