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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전 군민에 코로나19 피해지원금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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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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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읍 동부리는 7월 2일(목), 서부리는 7월 3일(금)에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가능

      군위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의 조기 극복과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전 군민대상으로 1인 10만원씩 피해수습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위군은 피해수습지원금으로 23억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가계지원 효과 및 지역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 등 군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지원의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계획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5월 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이며 1차 접수는 7월 1일부터 8일까지로, 거주하는 읍면 주민센터에서 세대주, 배우자 또는 만 19세이상 세대원이 신청서 제출 및 신원 확인으로 접수와 동시에 군위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단, 만19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된다.

      

      또한, 1차 접수 시기에 신청하지 못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또는 장애인 등은 13일부터 17일까지 2차 접수 및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급된 상품권은 조기에 사용하여 위축된 상권을 살리고 지역의 경제를 다시 회복하는데 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협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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