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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군위군, 군민 전체에 코로나19 피해수습지원비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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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6-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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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일(목)부터 7월 8일(수)까지 7일간 접수 및 지급

    군위군은 지난달 15일 군위군의회에서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코로나19 피해수습 지원비를 지급한다.


    군위군 인구는 5월 24일 기준 2만3천465명으로 소요 예산은 총 23억4천770만원이 투입되며 피해수습 지원비는 군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예산 중 17억9천170만원은 군비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5월 24일까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읍·면사무소에 신청과 동시에 군위사랑 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기간은 7월 2일(목)부터 7월 8일(수)까지 7일간이며 해당 기간 내 미신청자는 7월 17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인구 집중지역인 군위읍 동부리는 7월 2일(목), 서부리는 7월 3일(금)에 군위읍 주민자치센터에 신청이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일 경우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하면 되고 요양원 등 시설 생활자, 홀로 거주하는 고령자 및 장애인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방문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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