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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전문]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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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7-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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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절차위반 이철우지사와 국방부장관을 규탄한다

    <불공정, 절차위반 이철우지사와 국방부장관을 규탄한다>

     

    지난 73일 국방부 선정위원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 나는 데에 일조한 경상북도의 수장인 이철우지사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이철우지사는 합리적인 국방부 용역안 배제하고 의성군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법률위반이 다분하고, 정식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쑥 합의되었다는 발표를 하는 촌극을 벌여 군위군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주민투표운동기간중인 지난해 1223일 아시아포럼에서 주최하는 정책토론회에서 군위군의 유치신청권을 언급하면서 수십조원이 투자되는 사업에 유치신청을 안할 수가 없다며, 원하는 곳이 안된다고 신청 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는 공무원의 투표개입으로 주민투표법을 위반하였을 뿐 만 아니라, 특별법에서는 지자체장이 주민의 의사에 반한 유치신청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로 해석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20201223일 뉴데일리)

     

    또한 121일 주민투표 이후 유치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동후보지에 대하여 129일 사실상 확정이라는 초법적이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국방부 입장발표는 경북도와 수차례 협의한 밀실 공작으로 밝혀졌다.(129일자 경북일보)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주민투표가 끝나고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후보지에 대한 유치신청을 두고, 반발이니 불복이니 하면서 론을 뒤덮은 기사도 경북도가 배후에서 벌인 공작정치의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유치신청은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닌 법적인 영역이다. 그런데도 이철우지사는 온갖 회유와 압박으로 군위군민들의 민심을 갈라놓으면서 공동후보지에 대해 설득과 강행이라는 말로 노골적으로 한쪽 편들기에 골몰하더니 결국 73일 선정위원회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철우지사는 머릿속에 공동후보지를 염두에 두고, 이 한편의 잘 짜여진 각본을 연출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거기에 우보후보지는 한낮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에 우리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대구공항이전사업이 이렇게 표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철우지사에게 있다는 사실을 밝힌다. 그리고 법적인 영역과 합의의 영역도 구분 못하고 한쪽에 치우쳐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일삼은 이철우지사와 지난해 공청회에서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유치신청을 한다는 특별법 조항을 강조하며, 주민투표가 군공항의 수용여부를 판단하는 의사 확인이 우선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특별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국방부 선정위원회의 결정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법치에 대한 도전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우보공항이 아니면 차라리 무산을 택할 것임과 지금껏 해온 것처럼 사탕발림에 불과한 허황된 이야기로 군위군민을 이간질하려 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아울러 75일 군위군 입장발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24천 군민과 함께 추후 군위군 행보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밝혀둔다.

     

    2020. 7. 7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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