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경북도, 올해 공공비축미 7만2천5백톤 매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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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9-14 16:58본문
정부양곡의 품질 향상을 위한 표본검사.. 타 품종 20% 이상 혼입시 제재
경상북도는 올해 공공비축미 7만2500톤(산물벼 2만톤, 포대벼 5만2500톤)을 10월초부터 12월말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ㆍ전북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공공비축미 물량(전국대비 15% 차지)이다.
산물벼는 10월초부터 11월중순까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해 수확한 물벼 상태로 매입하고, 포대벼는 11월초부터 12월말까지 시ㆍ군이 지정한 수매장소에서 수분량 13.0~15.0% 이내의 건조벼 상태로 40kg 또는 800kg 단위로 매입한다.
※ 공공비축제도란 ?
양곡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양곡(식량)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물량의 식량을 비축하는 제도(2005년 도입)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며, 중간정산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3만원(40kg포대당)을 매입 후 즉시 지급하며, 최종 정산은 12월말까지 지급한다.
※ 2019년 가격(40kg/포) : (특등) 67,920원, (1등) 65,750원, (2등) 62,830원
전체물량 7만2500백톤 중 일반 건조벼 4만3700톤, 친환경 건조벼 800톤, 산물벼 2만톤을 구분 매입하며, 논 타작물 사업에 참여한 농가에 인센티브 물량 8천톤은 농식품부에서 직접 별도 배정해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정품종(시군별 1~2개) 이외의 품종 혼입을 방지해 정부양곡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18년부터 시행한 품종검정제 표본검사 시료를 5% 채취한다.
채취한 시료에서 타 품종이 20% 이상 혼입된 사실이 적발된 농가의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에서 제외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검사 장소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술ㆍ음식 취식 및 등급판정 단체관람 금지, 마을별 또는 농가별 시차제 출하,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출입자 명부 작성, 검사장 상주인원 최소화 등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공공비축미를 차질 없이 매입하고, 코로나 19와 관련해 출하 현장의 농가 안전과 불편이 없도록 시ㆍ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매장소, 농가별 매입량 배정, 농업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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