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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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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09-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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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에 이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내일(24일)부터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한 해 동안 4차례 추경안이 통과된것이 59년만이고 정부가 서둘러 처리하면서 추석전에 지급이 가능해졌다.


    금번 지원금 지급 방식은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지급된다.


    지급 대상자에게 정부가 문자로 안내문을 전송하게 되고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하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1.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 주는 "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게 내일(24일)부터 50만원씩 우선지급되고 신규로 신청하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서류 검토를 거쳐 추석 이후에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 새희망자금 지원 안내


    소상공인이 받는 "새희망자금"은 모레(25일)부터 지급되며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 홀수면 25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노래방이나 PC방처럼 아예 문을 닫아야 했던 곳은 200만 원을 받게 되고, 밤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던 음식점이나 카페는 150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면 100만 원이 지급되고, 올해 창업해 행정정보 부족으로 매출 감소 확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류 검토를 거쳐 추석 이후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내일(24일)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https://새희망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3. 아동돌봄비 지원 안내


    "아동돌봄비"는 28일부터 지급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나이에 따라 지급 시기 달라진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20만 원이 지급되고 미취학 아동은 아동수당 계좌, 초등학생은 스쿨뱅킹 계좌로 돈이 지급된다.


    중학생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15만 원이고 추석이 지나고 입금될 예정이다.


    4.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안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은 오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프로그램인 청년구직활동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사람 중 아직 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https://youthcenter.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5. 통신비 지원 안내


    만16세~34세 청년층과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통신비 2만 원이 지급되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통신비 지급 대상자라면 9월 요금에 대해 다음 달에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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