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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군위군, 12월 1일(화)부터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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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1-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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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12월 1일(화)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모임, 행사, 회식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당부하였다.


    군위군은 지난 11월 7일 8번째 확진자 발생 후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금번 거리두기 격상 조치는 코로나19 예방 및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생활속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지켜야 할 대국민 행동 수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시설 >


    1.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m 이상 → 50m 이상으로 대상 확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 ·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목욕장업 /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PC방은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 중점 일반관리시설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3.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 이외 시설 50% 인원 제한

    4. 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등, 실외 스포츠 경기장

    2. 모임 행사


    -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 이외 모임행사 (특히 식사가 동반되는 경우)는 자제 권고

    3.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30%) 이내로 허용

    4.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5.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 1/3 수준)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6.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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