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7 21:57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 하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0-12-21 12:49

    본문

    소외계층의 감면 대상과 감면액도 확대

      군위군은 2021년 2월 고지분부터 5년간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군위 공공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처음 부과한 이후, 군민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하수도요금을 그동안 동결해왔으나,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하수도요금)이 2019년 말 기준 6.7%수준으로 만성적인 적자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로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


      군위군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경상북도 시·군 평균치(22.7%)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 평균(45.5%)을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한 해 약 23억원(하수처리시설 감가상각 포함)의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군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하수도요금을 매년 9%씩 연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점진적인 인상을 통해 2025년에는 요금 현실화율이 10%이상으로 회복되어 하수도 재정 체질개선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소외계층의 요금부담은 완화된다. 군위군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통하여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사용자가 하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볼수있게 되었다. 요금감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을 통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물가 안정과 서민 가계 부담을 이유로 그간 하수도 요금을 동결해 운영해 왔다.”면서 “요금 인상 추진은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확보된 재원은 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예정”이라며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1:41 현재

    흐림 1.5
    • 1 2시 예보
    • 0 3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