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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포항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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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1-3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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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만 5천수 긴급 살처분, 기본적 방역수칙 준수 철저 재강조

    경상북도는 1월 30일 신고된 포항시 북구 청하면 소재 산란계 농장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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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 살처분(사진=포항시)
     

     * 경북6건(전국82건) : 상주(산란계,12.1), 구미(삼계,12.14), 경주(산란계,12.25), 경주(메추리,12.31), 문경(산란계,1.12), 포항(산란계,‘21.1.30)


    고병원성 확진에 따라 해당농장에 사육중인 산란계 24만수와 500m내 1호 4만5천수를 살처분한다.


    반경 3km이내 농장1호에 대해서는 지형적 특성, 역학관계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방적 살처분 제외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살처분 제외 여부는 현지실사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결정된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내 농장 7호, 역학관련 농장 4개소 및 사료공장 3개소에 대해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검사를 실시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10km 방역대내 가금농장은 30일간, 포항시 전체 가금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127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는 위기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과거 야생조류 고병원성AI 발생현황 : ‘16/17년 전국64건(경북4건), ’17/18년 전국12건(경북 비발생), ’20/21(‘21.1.31일기준) 전국127건(경북 10건) 


    농장 내외부 4단계 소독, 야생조류?출입차량 등 전파요인 차단, 축사 출입 시 방역수칙 준수 등 기본을 충실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사람과 차량의 이동이 많은 명절이 다가오고 있어 방역에 다시한번 고삐를 죄어야 할 시점이다. 축산농가, 가축방역기관 등이 합심하여 가축방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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