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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기준초과 사업장에 강력대응으로 ‘축산악취 제로화’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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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3-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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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집중 점검

      군위군은 12일 축산악취 민원 다발 사업장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하여 하절기 가축분뇨 악취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정 군위의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악취 민원이 급증하는 취약시간대인 야간이나 주말에도 지도점검을 하기 위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지점에서 이동식 악취포집 차량을 이용한 24시간 악취 측정 등 빈틈없는 대응을 예고했다.


     ▲ 축산악취 제로화추진(사진=군위군)


      이번 지도점검의 주요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 적정처리 여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정화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만일,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준치 초과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하여 더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한편, 군은 지난 한해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총 34곳의 사업장을 적발하여, 58건을 행정처분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축산 농가 2개소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 했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은 “우리 군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2019년에 160건이었던 축산악취 민원이 2020년에는 122건으로 줄어들어는 등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라면서 “앞으로 우리 군은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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