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1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7 21:57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 2021년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직권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4-30 17:35

    본문

    납부기한 8월31일까지 직권연장

    군위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규모·영세 자영업자에 대해 2021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그 외 납세자는 3개월 연장하여 8월 31일까지 개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란 수입금액(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은 7억 5000만 원, 임대·서비스업은 5억 원이 각각 기준선이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은 △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소규모 자영업자(외부조정 미만자, 전문직·부동산 임대·대부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성실신고 확인 미만자, 전문직·부동산임대·대부업·호황업·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착한 임대인(매출 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연장)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 통지를 받은 경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연장 승인이 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위군청 재무과(☏ 054-380-610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23:20 현재

    흐림 1.4
    • 1 0시 예보
    • 1 1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