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사회·환경 부처님 오신 날 절에 음료수 제공한 지방의회의원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6-30 09:27

    본문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부처님 오신 날을 계기로 자신의 선거구내 절에 음료수를 제공한 혐의로 군위군의회의원 A씨를 6. 29.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8일에 자신이 평소 다니지 않는 4개 절에 157,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직접 또는 신도들을 통해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경북도선관위는 내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들이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벌이지 못하도록 예방·단속활동을 적극 강화할 것이며, 본 건과 같은 소액의 기부행위도 엄정히 대처할 것이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4:23 현재

    맑음 -0.3
    • -1 5시 예보
    • 0 6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