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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김영만 군위군수 2심서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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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7-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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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 준 공무원 진술, 통화내역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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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만 군위군수
     

    대구고법 제2형사부(양영희 부장판사)는 7일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영만(69)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떤 시점에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돈 전달자가 자기 혐의에 대한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판결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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