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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의흥면,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이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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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8-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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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 의흥면은 지난 1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로서 인감증명서와 달리 인감도장을 사전 신고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없고 위임 없이 본인이 발급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부동산 등기,차량 등록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된다.


    2012년에 도입돼 8년 차를 맞이했지만 인감증명서에 익숙한 사회적 관행으로 인해 이용실적이 저조해 제도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의흥면은 관내 금융기관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홍보하고 이장회의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사공열 의흥면장은 “기존 인감증명서보다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지속해서 홍보해 제도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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