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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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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08-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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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민원업무에 대한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 및 신속한 업무처리로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서비스 1번지로 거듭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섬김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진=군위군)

     현재 군은 군민들의 민원행정 편의 제공을 위해 군청과 읍·면사무소 등에 주민등록 등·초본 및 112종의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9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민원취약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우선배려창구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의 민원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배려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두 차례에 걸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적정한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로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으며, 국가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등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확인(열람)해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 섬김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사진=군위군)
     

     또한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제를 7월부터 매월2회씩 읍면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적민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지목변경, 토지합병, 지적측량신청 등 토지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과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토지소유자가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등기촉탁도 해 주고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6.30.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사살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 하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2012년부터 계속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은 10개지구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6개 지구(금구1, 무성2, 수서1, 병수, 원산, 운산)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정비로 토지소유자간 경계 분쟁 해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군민의 재산권 보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본다.


     또 원스톱민원처리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실 또는 담당 부서만 방문하면 인허가·신고·등록 등 다양한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군은 연 2회 민원접점에서 일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힐링교육 실시를 통해 자기관리 능력 강화 및 친절서비스, 고객만족 직장 만들기, 막무가내 고객 응대하기 등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전문적인 응대와 성공적 고객서비스 향상을 꾀하고 있다.

     또한, 모든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 시 사전에 충분한 법규검토와 합리적인 법리해석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행정적·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매년 법률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신뢰행정의 실천으로 군민에게 감동과 믿음을 주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 군수는 “민원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신속·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과 친절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민원인은 내 부모·형제를 대하듯 응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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