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의성소방서, 차량용 소화기비치 안내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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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2-20 15:21본문
의성소방서(서장 한상일)는 지난 1일부터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자동차검사소 총 6개소를 방문하여 차량용 소화기 비치 안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화됐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 승용차에도 적용된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검사소는 차량 검사시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매년 12월 31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로인해 5인승 이상 승용차 등은 차량 검사 전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고 검사소를 방문하여야 하며 실제 단속은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부터 이루어 진다고 한다.
주요 홍보 내용은 ▲정기검사 및 차량정비 운전자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권고 ▲ 차량을 활용한 캠핑시 차량 화재 및 일산화탄소 중독등 안전사고 사례전파 ▲자동차 검사소 내 출입문 및 게시판 포스터 부착 ▲관계자 겨울철 소방안전관리 지도 등이다.
한상일 소방서장은“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를 한 대 이상 꼭 비치해야 한다” 며,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내에서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는 위치에 보관해야하며, 소화기 사용법을 꼭 숙지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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