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교육복지지원금’도입으로 군위교육은 군위군이 책임진다!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5 21:56

    뉴스

    교육·문화 전국 최초‘교육복지지원금’도입으로 군위교육은 군위군이 책임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2-21 11:10

    본문

    군위군, 교육복지지원금 신설 내용 담은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위군(군수 김영만)은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이달 21일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군은 기존의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복지지원금 지원을 통해 출산장려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조례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내용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복지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 개정사항이 담겨 있다.


    다자녀 가정의 기준 변경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다자녀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변경된 것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개념 재정립을 통하여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금은 군위군에 주소를 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1,030여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각종 수당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인구를 대상으로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군은 2월 21일부터 3월 14일까지 21일간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조례규칙심의 후 군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군에서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지역사회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위군 인구정책위원회」을 개최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의결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도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현재

    -
    • 10 8시 예보
    • 9 9시 예보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