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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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2-28 12:23본문
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년 3월 3일(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2. 사직대상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예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 교육감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일(2022. 2. 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일(2022. 5. 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4.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Ⅱ.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1. 사직기한 : 2022. 3. 3.(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2. 사직대상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3.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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