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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군위군,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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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3-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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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정기분 부과를 실시한다. 3월 정기분에는 연납분을 제외한 3,728건, 약1억원의 부과가 이뤄질 계획이다.


    신청대상 차량은 군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된다.


    또한, 부과기준일(2021.12.31.) 당시 유로5·6, 저공해인증 차량은 면제대상이며,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한 경우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군은 주민 대상 이장회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기한 내 납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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