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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군위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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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3-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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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은 수송 분야 중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총 690대 분 총 1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접수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 기간은 3월 14일부터 25일까지 접수예정이며, 인터넷이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다. 


    대상차량으로 통보받은 소유자는 차량의 정상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먼저 받은 후 폐차해야 하며, 폐차를 완료하고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보조금을 청구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액이 책정된다. 최대 지원액은 3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차종,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또한,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함께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75대)도 함께 신청을 접수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로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된다, LPG 화물차 구매 희망자는 신청기간(3.14~3.25)중 군위군 환경위생과로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차량의 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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