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선관위, 5월 14일까지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선관위, 5월 14일까지 투표목적 위장전입 금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3-22 14:49

    본문

    군위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작년 11월 11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투표 목적 허위신고(위장전입)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에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장전입의 주요 사례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다.


    군위군선관위는 위장전입에 대한 유권자의 관계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전국 어디서나 1390)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5:23 현재

    맑음 -0.7
    • 0 6시 예보
    • -1 7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