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7 21:57

    뉴스

    사회·환경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04-28 10:03

    본문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군위군은 2022년도 개별주택 9,447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였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7.64% 상승하였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와 군위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3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하고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군위군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됨으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반드시 열람하여 가격이 적정한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7:24 현재

    맑음 -1.4
    • 0 8시 예보
    • 2 9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