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 군위축협, 축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선 건의 위해 국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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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8-08 10:40본문
지난 7월 24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를 위해 군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박배은)에서 국회에 방문하였다.
군위축협 박배은 조합장 외,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본부장과 대구본부장, 경북 본부장 등 총 7인이 함께하여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내,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정희용 의원을 만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개정 건의를 하였다.
금년 말, 시행 예정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축협 비료제조시설의 환경기준(안)을 새로이 마련하여 이를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전국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해당 기준 충족을 위해 시설 개보수를 진행해야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고가의 고정투자를 하더라도 해당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기에, 자원화사업장으로서는 현시점 설치불가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이에 운영 중단 시설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의 운영 중단은 곧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대란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사료가 상승과 축산물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군위축협에서는 선진 사업장을 운영하는 조합으로 타 사업장을 대표하여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자원화사업장의 입장과 축산인들의 지난한 여건을 피력하고, 개선안을 설명하는 등 농정활동을 추진하였다.
군위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배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환경개선은 공존하는 축산을 추구하는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과정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성에 비추어 볼 때, 달성가능한 목표치와 투자 가능한 부담의 수준을 조율하여 법제화함이 적절할 것이라 사료되어, 축산업의 내일을 염려하며 방문하게 되었다.”며 각 의원실에서 축산업에 미칠 여파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건은 환경부에서도 전문가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며, 개선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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