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군위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자치·행정 제9대 군위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0-20 09:01

    본문

    군위군의원 의정비 연간 3,284만 원 확정...기존대비 1.4%인상

    군위군은 제9대 군위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지급기준을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 반영해 연간 3,284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군위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사진=군위군)
     

    군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직무 활동에 대한 월정수당과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등을 위한 의정 활동비로 구성된다. 앞서 군은 지난 4일 군위군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1차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14일 2차 회의에서는 2023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1,937만 원에서 27만 원 오른 1,964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 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당 1,964만 원을 합한 3,284만 원을 의정비로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4년~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확정‧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군위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군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9:22 현재

    구름많음 4
    • 6 10시 예보
    • 9 11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