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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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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0-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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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 비안으로 이전지가 결정되고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올해 8월 기본계획이 발표되어 공항 시설배치 및 규모, 영외관사 입지 및 규모, 조감도 등 통합신공항의 청사진이 드러났다. 한 달여 뒤인 9월 13일 민항건설 규모 건의안이 발표되었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신공항에 대한 지원 약속이 이어지고 있다. 


    ▲ 신공항접근교통망(사진=군위군)

    또한 구미시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들은 통합신공항과 연계한 플랜들과 장밋빛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서대구와 신공항을 잇는 대구·경북 광역철도와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 등 통합신공항 연계교통망은 상위계획에 포함되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군공항 이전과 ‘공항시설법’에 근거한 민간공항 이전으로 구분된다. 재원에서 군공항은 대구시가 통합신공항 부지에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로부터 현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추진한다. 


    민간공항은 정부재정을 통해 건설하고 현 부지를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다. 건설 주체에서도 군 공항은 국방부와 대구시이며 민간공항은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된다. 다만 활주로 등 대부분이 군 공항 시설인 대구공항의 특성상 기부대양여방식의 주체인 대구시가 통합 신공항 건설사업을 이끌어 가며 경상북도와 함께 국방부와 협의하고, 국토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월 18일 발표된 기본계획에서 군위군에 민항터미널과 2,000여 세 대 영외관사 등이 배치되고 의성군에 군부대 정문, 영내주거시설, 체육시설 등이 배치됐다. 소보면 내의리 등이 공항부지 및 소음완충지역에 편입됐고 군위읍 정리 일원은 2천여 세대 군 영외관사 입지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동시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에 11조4천억 원이며, 민간공항 1조4천억 원(추정)이다. 규모는 기존 대구공항보다 2.3배 커진 16.9㎢(511만평)으로 시설부지가 12.9㎢(390만평) 소음완충지역이 4.0㎢(121만평)이다.


    기본계획에서 민간공항 시설은 대략의 위치만 나타냈다. 민간공항은 현재 국토부에서 내년 3월 완료 목표로 진행 중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활주로 및 민항의 규모와 민항진입도로, 신공항ic 입지 등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9월 13일 국토교통부에 충분한 시설 규모 반영을 요청할 계획을 밝혔다. 인천공항에 버금가는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건설을 목표로 대구·경북은 물론 충청과 강원을 아우르는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민항시설을 짓겠다는 목표다. 항속거리 만 킬로미터 이상 대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활주로 2본 중 1본을 3.8Km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기 대기 구간과 주기장 등을 충분히 확보하면 시간당 50회 이상 이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군위군에 배치된 민항청사 앞으로 도심항공(UAM), 호텔, 컨벤션센터, 공공시설 등이 배치되었다는 점이다. 기본계획 발표에 없던 시설로 민자유치를 통해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신공항 완공 이후 2단계 사업계획도 나왔다. 2035년부터 3.2km 규모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추진한다. 


    2단계 사업을 위해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다. 또 2025년 확정되는 ‘제4차 항공 정책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 대구경북통합신고항조감도(국토부건의안)(사진=군위군)
     

    지난 8월 말 대구시와 국방부가 사업방식(기부 대 양여)에 대한 심의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가 추진 중이며 통합신공항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불가피한 조치로 주민 재산권 침해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건물의 재·개축 공공목적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기부대양여 심의가 완료되면 국방부와 대구시가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 사업계획 승인,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한다. 이어 2025년까지 군공항과 민간공항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끝낸 뒤 공사를 시작해 2030년 동시 개항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올해말까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노력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공항 건설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안에서 군공항은 기부대양여를 바탕으로 부족재원은 국비로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공항산단, 신도시, 접근교통망 건설 등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개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각종 인·허가 작업도 일괄 처리될 수 있어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더불어 군위군에서 건의한 군위·의성 지역에 대한 보조사업 보조율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사업시행자 공항운영자의 지역주민 우선 고용과 이주민 지원 등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폭 포함되어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통합신공항으로 향하는 접근교통망도 차근차근 준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광역교통망은 총 9개의 노선이다. 대구 외곽순환도로가 지난 3월 개통되었고 신천대로와 팔공산터널을 잊게 될 조야~동영간 광역도로가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 2027년 개통 예정으로 진행중이다. 중앙고속도로 6차로 확장과 북구미IC~신공항 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었다. 


    공동합의문에 포함된 군위관통도로는 지난해 11월 경상북도의 구상용역을 마쳤으며 군위군의 대구편입이후 대구시가 대구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공항 IC와 공항 진입로는 민항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입지가 나온다. 철도에서는 서대구와 신공항을 잊는 대구경북 광역철도가 제4차 국가철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중앙선 도담~영천간 복선화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며 김천에서 신공항간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군위군에 200만 평 첨단사업단지와 에어시티 조성 등 최우선 시정과제에 군위군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신공항도시조성팀이 만들어졌고 산단조성과에서는 군위군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단순히 공항만 옮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신공항을 통해 연계산업을 발전시키고 산업구조를 개편하자는데 500만 시·도민이 뜻을 모았던 것이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특별법안에도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공항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와 군위군은 통합신공항 조기건설을 위해 에어시티,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발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편입 편입이 지연되면 대구시와 군위군은 발이 묶여 버릴 수밖에 없다. 


    이런 난관을 뚫기 위해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9월 30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주재로 김용판 대구시당위원장, 강대식 의원과 회동을 갖고 대구편입 법률안의 11월 국회 처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11월 군위군 대구편입이 확정되면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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