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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경제 군위군,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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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1-12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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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 19일까지 2022년 제2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2022년 9월말 기준 군위군의 체납세는 13억 6천만원이며, 일제정리 기간 동안 부과액 대비 98.5%, 이월체납액의 60% 이상인 6억3천만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은행연합회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 고질체납자 근절을 위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정밀 분석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공매처분, 장기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도 추진한다.

     

    납세의무 태만으로 조세정의가 흔들리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군청과 읍면의 모든 징수인력을 동원해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일시적 경제위기에 처한 납세자에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납부능력에 맞는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과 적극적 행정제재를 통해 공평 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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