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된다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9 18:55

    뉴스

    자치·행정 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2-08 15:45

    본문

    통합신공항 유치조건으로 합의 후, 2년 4개월만의 성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 법률안인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이 확정됐다. 


    ▲ 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군위군)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3명 중 찬성 218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후 정부 법안이송 및 공포 절차를 밟고 나면 2023년 7월 1일부터 군위군은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상북도나 경상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 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군위군)

    이날 김진열 군위군수와 박수현 군위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30여 명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 통과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 했으며, 지역 주민들도 대다수 환영하는 분위기다.


    군위읍 한 주민은 “대구편입법은 우리 주민들의 기대와 염원이 담긴 법이다. 그간 마음고생도 많았고 법 통과가 늦은 감도 있지만 앞으로 달라질 군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설레고 기쁘다.”고 말했다.


    ▲ 편입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사진=군위군)
     

    김진열 군위군수는 “법안 통과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군위군의 대구편입은 국가 정책상 시행한 편입이 아니라 자치단체간 합의에 의한 최초의 편입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모범사례로, 제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다할 것이다.”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공항 주변 신도시 건설사업 등 굵직한 현안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2:32 현재

    맑음 10
    • 10 13시 예보
    • 11 14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