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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군위군, 통합신공항 편입지주 대책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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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2-12-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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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익보호 위해 힘쓸 것

    군위군, 통합 신공항 편입 지주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수)는 대구 경북통합 신공항 건설을 앞두고 신공항 군위군 사업부지 토지 지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에 들어갔다고 12월 14일 밝혔다.


    ▲ 통합신공항 편입지주 대책위원회(사진=군위군)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월7일 소보면 내의1,2.3.리 및 봉항3리 지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위농협 소보지점 2층 회의실에서 창립총회 열고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칙을 했다.


    임원진에는 위원장 김기수(내의2리), 부위원장 3인에 최병찬(내의1리), 오희국(내의2리), 김총배(내의3리)를 감사에 김일영(내의3리)을 선출했다. 또 그 밖의 운영위원과 총무,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합의하여 지명하기로 했다.


    ▲ 통합신공항 편입지주 대책위원회(사진=군위군)
     

    대책위는 이날 창립총회를 통해 회칙 등 임원선출 안건에 대해 의결했고 또 강력하고 하나 된 대책위의 활동 계획을 밝혔다.

    할동 계획은 △정당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보상선례, 매매사례 등을 정보 수집하여 1차 감정평가전에 해당 관계자(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에게 편입 지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한다. △이주민 대책 협의를 한다. △생계대책 협의를 한다. △생활대책 협의를 한다. △통합 신공항으로 일어난 모든 현황 등의 주민 의견을 전달한다. 등이다.


    김기수 위원장은 "토지, 건물소유자의 재산권 등 정당한 권리 보장과 생활터전을 잃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이주대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더 많은 지주들이 가입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했다.


    통합신공항부지 중 군위군에 위치한 토지, 건물을 소유한 지주는 누구나 대책위원회 가입이 가능하며 이메일 kdk04540@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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