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군위군의회 장기근속자 근속승진 인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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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2-01 14:47본문
군위군의회 박수현 의장은 지난 30일 군위군의회 인사위원회를 거쳐 2월 1일자로 근속승진 예정인 6급 1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승진인사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 시행 (22.01.13)에 따라 의회 의장에게 인사권이 부여됨에 따라 의회사무과 직원중 장기 근속자에 대한 근속승진 인사를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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