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농업·경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4-09-11 12:37

    본문

    35,513건 30억5천6백만원 부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가능

    군위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35,513건 30억5천6백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6% 상승한 금액으로 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것으로 토지는 인별로 합산되어 부과되고 주택은 연세액 20만원 이상인 납세자에 대해 1/2금액이 고지되며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로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 새마을금고에서 방문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과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인(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고지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납기일 잔고를 꼭 확인하여 잔고 부족으로 인한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납부의 경우 9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미납일 경우에는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군위군청 재무과 소득팀(054-380-6102)과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5:41 현재

    맑음 12.7
    • 11 16시 예보
    • 9 17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