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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환경 군위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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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2-1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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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에 한해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종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군위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차량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원부상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해야 한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5억 2천여만 원으로 약 234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차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 회원 가입해 신청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니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하여 해당하는 군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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