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지역발전에 큰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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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4-13 19:16본문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이 국가가 보증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 안정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갖추게 됐다.
다음은 대구경북 신공항 추진 과정이다.
▲ 2014년 5월 30일 : 대구시, 군공항(K-2) 이전건의서 국방부에 제출
▲ 2016년 8월 11일 : 군공항과 민간공항 통합이전 결정
▲ 2019년 6월 28일 :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개최
▲ 2020년 8월 28일 : 이전부지 군위소보·의성비안 선정
▲ 2022년 8월 2일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안 발의(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
▲ 2023년 3월 21일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통과
▲ 2023년 4월 13일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025년 : 대구경북신공항 착공(예정)
▲ 2030년 : 대구경북신공항 민간·군공항 동시 개항(예정)
군 공항은 11조 4000억 원, 민간 공항 건설에는 1조 4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법안의 발효 시기를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김으로써 신공항건설추진단의 구성 등 전체적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에 군 공항의 기부 대 양여 차액 국비 지원,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종전부지에 대한 특별구역 지정 등 핵심 내용들이 반영됐다.
대구경북신공항은 경북 군위·의성지역에 건설되며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한다. 그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하고, 공항이 빠져나간 대구의 종전 부지는 두바이식 개발을 통해 첨단산업·관광·상업 중심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대구편입과 함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던 군민들의 열망에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라며, "공항 건설에 첫 삽을 뜰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대구시·경북도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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