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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6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28일엔 만 나이로 통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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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6-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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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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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읍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단축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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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사진=법제처)

    또한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의 통일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의 나이 계산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2월 생의 빠른 나이 셈법 또한 사라질 예정이다. 나의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에 태어난 사람은 6월 28일부터 만 23세로 계산되고, 2000년 8월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안지난 관계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2세로 계산한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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