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28일엔 만 나이로 통일까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6 15:13

    뉴스

    자치·행정 6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 해제...28일엔 만 나이로 통일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6-01 20:21

    본문

    지난 29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다.


    746918b25deab4eeefb7c12949e58ce5_1685618526_01.jpg

    ▲ 코로나19 지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위읍에서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가 사라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단축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됐다.


    입국 후 3일차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된다.


    746918b25deab4eeefb7c12949e58ce5_1685618477_82.jpg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사진=법제처)

    또한 6월 28일부터는 만 나이로의 통일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의 나이 계산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2월 생의 빠른 나이 셈법 또한 사라질 예정이다. 나의 나이 계산법은 생일이 지났을 경우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빼서 계산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한 살을 더 빼면 된다.


    예를 들어 2000년 5월에 태어난 사람은 6월 28일부터 만 23세로 계산되고, 2000년 8월에 태어난 사람은 생일이 안지난 관계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22세로 계산한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현재

    흐림 -
    • 8 16시 예보
    • 7 17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