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7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보장항목 대폭 확대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사회·환경 군위군, 7월 1일부터 시민안전보험 가입으로 보장항목 대폭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6-28 09:03

    본문

    군위군,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대폭 확대

    오는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군위군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군민들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9종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 된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9종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17:43 현재

    맑음 7.5
    • 8 18시 예보
    • 6 19시 예보
    • 미세먼지좋음 초미세먼지좋음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