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위군 입장 > 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 군위여행 지도
  • 최종편집 : 2024-11-22 19:49

    뉴스

    자치·행정 군위군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군위군 입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7-05 14:37

    본문

    군위군의 대구경북신공항 유치로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고,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시점에 대구광역시에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2023년 7월 3일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군위군은 대구광역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당시 군위군의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광역시에 전달하였다.


    대구광역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현재 군위군에 계획 중인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에어시티 조성 등이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나,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가상승과 투기 방지를 위한 조치이나 이해관계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개발계획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앞으로 대구광역시에서는 개발계획의 공간적 배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발표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위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해제를 대구광역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대구광역시에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군위군 군위읍, 09:21 현재

    구름많음 -0.3
    • 4 10시 예보
    • 6 11시 예보
    • 미세먼지보통 초미세먼지보통
    • 군위농협 바로가기
    • 군위문화원 바로가기
    • 군위해피케어 주간보호센터
    • 군위축협 축산물프라자 1층 식육점 053)327-3234 2층 식  당  053)327-3233 합리적인 가격! 우수한 군위 축산물! 군위축협 바로가기
    독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땅! 우리 독도 수호 활동 독도재단이 함께 합니다.
    고속 디지털 복합기 임대 5만원부터~ OK정보 010-3600-8188 / 054-383-0088

    군위군지역포탈 군위넷

    43114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동서길 65 / 대표전화 : 054-382-0843 / FAX : 054-382-0844

    등록번호 : 대구,아00458 / 등록일 : 2018.5.28 / 사업자번호 : 508-07-46324

    발행인 : 최미경 / 편집인 : 오운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병길 / kunwi@daum.net

    Copyright ⓒ 군위군 지역포탈 군위넷.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