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박창석 의원, 개발계획 없는 허가구역 해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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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7-21 11:27본문
구체적인 계획 있는 곳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촉구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건설교통위원회, 군위군)은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모두 설명에서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또,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며,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지난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8천5백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헤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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