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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태풍 카눈 특별재난지역(군위군), 피해복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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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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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주택·창고·축사가 전파되거나 유실 시 100%, 그 외 토지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적용

    대구광역시는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긴급 요청해 향후 2년간(’23.8.14.~’25.8.13.) 최대 10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되며, 주거용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며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이 설치된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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