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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유래없는 수해 피해에 군위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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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08-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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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래없는 피해를 입은 군위군이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 군위군 특별재난지역 지정(사진=군위군)
     

    특별재난지역은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규모 50억~110억 초과될 경우 지정되며, 군위군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 8천만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군위군은 피해의 심각성을 즉각 인지해 계획된 각종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그간 군청 공무원 약 80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 밖에도 경찰, 군인을 비롯해 대구·군위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개인봉사자까지 더해 14일 현재 약 1,400여명의 지원인력이 신속한 복구를 위해 참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군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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