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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합의각서 체결,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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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3-1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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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로 최초 민·군 공항 통합 이전사업 시행 공식화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 대규모 국책사업 책임시행
    2030 개항을 위해 사업계획승인, 사업대행자 선정 등 후속 절차 신속 추진

    대구광역시는 11월 20일(월)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개최하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투자설명회에 앞서 국방부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기부대양여 방식*)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다. 이는 대구·경북 백년대계인 TK 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 사업주관기관에 대체시설(TK 신공항)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폐지 된 재산(現 K2)을 양여하여 국가시설을 이전하는 방식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

    합의각서에는 대구광역시와 국방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호 신뢰·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각 기관의 책임, 역할, 권한 등에 대한 합의사항, 기부재산, 양여재산의 내역과 평가시기,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의각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지난 8월 기재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TK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광역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 5천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할 것이다.


    ▲ K-2 후적지 조감도(사진=대구광역시)
     

    대구 군 공항이 떠난 210만 평 부지는 미래 첨단산업·관광·상업·금융 중심의 ‘New K-2, 글로벌 신성장 도시’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를 건설하고, UAM*·로봇배송·자율주행 등 첨단모빌리티를 선도적으로 도입할 것이다. 또한, 과감한 규제 혁신과 제도개선으로 글로벌 기업‧창의인재도 유치할 계획이다.

    * UAM(Urban Air Mobility)은 도심 상공에서 운용되는 3차원 교통수단으로 교통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심 항공 교통수단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합의각서 체결식에 앞서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시행자로서 대규모 국책사업의 모범이 되도록 책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TK 신공항 건설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고, 앞으로 남은 최대 과제는 사업대행자 선정으로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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