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제 임업 직불제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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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입력 기사입력 : 21-11-19 09:29본문
임업. 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했다.
군위군산림조합(조합장 최규종)은 임업인의 숙원이던 임업직불제를 지난 10여 년 전부터 임업인과 함께 적극 홍보하고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산림조합은 조합원과 임업인의 10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동 하여 정부와 국회의 공감을 갖도록 많은 기여를 했다.
임업 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 대해 지급하는 임산물 생산업 직접지불제도와 육림업 직접지불제도로 구분 하여 지급한다.
최규종 조합장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면서 앞으로도 조합의 역할을 다해 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의 제정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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