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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군위군,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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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4-1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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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궁극적 목적은 처벌이 아닌 예방

군위군(군수 김진열)은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위군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중대재해예방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했다.


▲ 공직자 대상 중대재해예방 교육(사진=군위군)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1월부터 적용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김성철 교수를 초빙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 비교,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전 공무원의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키워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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