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근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7-02 13:43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6월 29일부터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절대! 불법 주·정차하지 마세요! <저작권자 ⓒ 군위군 포털사이트 군위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공유 관련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sBVNgOVUSxE 목록 이전글군위뉴스(07.06.) 20.07.09 다음글군위뉴스(06.29.) 20.06.30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