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재)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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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위넷 댓글 0건 작성일 20-07-07 18:43본문
(재)군위문화관광재단 기간제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7월 6일
(재)군위문화관광재단 이사장
1 |
| 채용인원 및 기간 |
구 분 | 계 | 테마파크 시설운영 | 테마파크 놀이시설 운영 | 테마파크 안전요원 | 비 고 |
인 원(명) | 12 | 4 | 6 | 2 |
|
채용기간 |
| 7월~12월 | 7월~10월 | 7월~10월 |
|
2 |
| 근무조건 |
? 근무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 근 무 일 : 주6일(매주 월요일 휴무),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
?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은 의무가입하며 근로자 부담금은
임금 지급 시 원천공제
? 보 수
? 69,000원/일 (주휴, 월차 등 수당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본인부담분 등 포함)
3 |
| 응시자격 |
? 재단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자격요건
? 테마파크 안전요원
인명구조원(라이프가드)자격증 소지자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의 조건에 충족하는 자
? 우대사항 : 유사 경력 소지자, 관내 거주자
? 병역사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군위문화관광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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